맞벌이인데 병원비는 누구 앞으로 넣지? 한참 헷갈렸다
소득 많은 쪽이 유리하다는 말과 적은 쪽이 유리하다는 말이 둘 다 있었다. 우리 집 숫자로 직접 넣어봤다.
우리는 맞벌이다. 작년엔 아이 둘이 번갈아 입원하고, 나도 검진에서 추가 검사가 걸리는 바람에 가족 병원비가 꽤 나왔다.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두고 보니 문득 막막했다. 이걸 남편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나, 내 거에 넣어야 하나.
검색해보니 부부 의료비는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넣을 수 있었다. 아이들 병원비도 마찬가지. 문제는 누구한테 모으느냐였는데, 어떤 글은 "소득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득"이라 하고 또 어떤 글은 "소득 적은 쪽이 유리하다"고 해서 한참 헷갈렸다.
이유를 따라가 보니 결국 그 3% 문턱 때문이었다. 의료비는 그 사람 연봉의 3%를 넘는 금액부터 잡힌다. 그러니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문턱이 낮아져서 인정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였다.
그래서 우리 집 숫자로 그냥 넣어봤다. 남편이 6천, 내가 3천쯤 버는데, 가족 병원비를 다 합치니 250만 원 정도였다. 남편한테 몰면 3% 문턱이 180만 원이라 인정되는 게 70만 원밖에 안 됐다. 나한테 몰면 문턱이 90만 원이라 160만 원이 잡혔다. 각자 따로 넣으면? 둘 다 문턱도 못 넘어서 거의 0이었다. 따로 넣는 게 제일 손해라는 건 확실했다.
숫자만 보면 내 쪽이 압승인데, 막상 돌려보니 함정이 있었다. 나는 소득이 적어서 원래 낼 세금 자체가 얼마 안 됐다. 인정 금액이 커도 돌려받을 세금이 그 안에서만 나오니, 생각만큼 차이가 안 벌어지는 구간이 있었다. "인정되는 금액"이랑 "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돈"은 다른 얘기였던 거다.
결국 두 시나리오를 다 돌려보고 큰 쪽을 골랐다. 양쪽으로 각각 넣었을 때 환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비교해보니 답이 금방 나왔다. 우리 집은 내 앞으로 몰되, 내가 낼 세금 안에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선이 정답이었다.
그러니까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는 "무조건 소득 적은 쪽"도 정답이 아니다. 대체로 소득 적은 배우자가 유리하지만, 그 사람이 낼 세금이 충분한지까지 봐야 한다. 헷갈리면 그냥 양쪽 다 넣어보고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르다. (당연히 케이스마다 다르니 본인 건 직접 확인하고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