따로 사는 아버지 병원비, 내가 냈는데 공제는 누가 받나

동거도 안 하고, 형이랑 나눠 모시는 상황. 부모님 의료비 공제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했던 건 절세가 아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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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아버지가 크게 편찮으셨다. 병원비는 거의 내 카드로 결제했고, 1년 모으니 액수가 만만치 않았다. 부모님은 나랑 따로 사신다. 연말정산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궁금해졌다. 내가 낸 아버지 병원비, 이거 내 공제로 가져올 수 있나?

알아보니 의료비는 좀 특이했다. 다른 공제는 보통 같이 살아야 하는데, 의료비는 직계존속이면 따로 살아도 내가 실제로 부담했다면 가져올 수 있었다. 여기까진 좋았다.

걸린 건 다른 데였다. 의료비를 내가 가져오려면 아버지를 내 부양가족(기본공제 대상)으로 올려야 했다. 그런데 우리 집엔 형이 있다. 형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놓고 나는 병원비만 공제하면, 나중에 한쪽이 토해내야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다.

그래서 절세 계산보다 형한테 전화하는 게 먼저였다. "올해 아버지는 내 쪽으로 정리하자." 누가 모실지부터 가족끼리 교통정리를 했다. 이걸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챙기다 중복으로 걸리는 경우가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.

정리하고 넣어보니 또 손볼 게 있었다. 아버지가 받으신 보험금이 있으면 그만큼 빼야 했고, 간소화에 안 잡힌 비급여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했다. 그래도 65세 넘으신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 없이 들어가는 게 컸다. 기본공제만 했을 때랑 비교해서 예상 환급이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다.

부모님 병원비 공제는 "내가 냈다"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. 누가 부양가족으로 모실지, 형제간에 겹치진 않는지, 보험금은 뺐는지까지 같이 봐야 한다. 형제가 여럿이서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 부담하는 집이라면, 신고 전에 누구 앞으로 모을지부터 합의하는 걸 진심으로 권한다. (세부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본인 상황은 꼭 확인하시고.)